현금

밭농업직불금 지원(도비 밭직불금)

  • 지원 내용

    - 신청기간 :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
    - 전화문의 :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
    - 신청방법 :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
    - 접수기관 :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
    - 지원형태 : 현금
    - 지원내용 :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 지원(농업인당 0.1ha~1.0ha)까지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에 거주(주민등록 주소)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(소농직불, 면적직불) 지급대상 농지(타시도 농지제외)에서 1,000㎡이상 밭농업을 하는 자(대인본 기준, 법인제외)

  • 신청 기한

   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대체

  • 신청 방법

    -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기간(2.1.~5.30.)에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대체함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

  • 문의처

    도청 농생명정책과/063-280-2645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, 전북특별자치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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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