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노인 의치(틀니) 시술 비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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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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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만65세이상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 경감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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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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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각 시군 보건소 신청 접수 후 틀니 가능한 대상자 선정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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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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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건강증진과/063-280-24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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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구강보건법(제3조), 전북특별자치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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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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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