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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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시설원예 농가(최소 660㎡ ~ 최대 3,300㎡)에 냉난방기, 양액재배시설, 양액재활용시설, 무인방제기 등(설계비 포함) 지원
- 사업대상 : 채소‧화훼‧과수‧특작 등 시설원예‧특작 품목재배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
- 지원한도액 : 13,200만원
- 재원비율 : 도비 42%, 시비 8%, 자담 50%
- 지원단가 : 4만원/㎡ 이내 -
지원 대상
○ 내재해형 비닐하우스에서 경작하는 농업경영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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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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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보조금 청구서, 시설장비 구입 및 설치 서류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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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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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스마트농산과/063-280-26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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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51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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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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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