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시설원예 농가(최소 660㎡ ~ 최대 3,300㎡)에 냉난방기, 양액재배시설, 양액재활용시설, 무인방제기 등(설계비 포함) 지원
    - 사업대상 : 채소‧화훼‧과수‧특작 등 시설원예‧특작 품목재배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
    - 지원한도액 : 13,200만원
    - 재원비율 : 도비 42%, 시비 8%, 자담 50%
    - 지원단가 : 4만원/㎡ 이내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내재해형 비닐하우스에서 경작하는 농업경영체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보조금 청구서, 시설장비 구입 및 설치 서류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

  • 문의처

    스마트농산과/063-280-2641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51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