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
영농정착지원금, 창업자금,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, 농지은행 등을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 유도
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과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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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18~40세 미만 청년농업인에게 최대 3년 간 영농정착지원금 90~110만원/월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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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18~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미만 청년농업인(예비농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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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연도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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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(농업e지)
○ 오프라인 문의(시군 농업기술센터) -
구비 서류
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 신청서, 영농 계획서, 건강보험납부확인서, 가족관계증명서, 병역관련 증명서 등
(자세한 사항은 사업공고시 참고) -
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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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/063-280-42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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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(제13조),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(제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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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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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39세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