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음용 수질개선장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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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가축 음용수질 개선 정수 장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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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축산업 허가(등록)농가(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)중 악취저감시설장비 의무화 대상농가, 소규모 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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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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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해당 시군 축산부서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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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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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축산과/063-280-32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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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축산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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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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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