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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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 보험료 일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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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시군별 농업인(축산농가) 및 법인 지원한도액 이내에서 선착순 지원
- 도비 지원한도 400천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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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해당 시군 축산부서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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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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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축산과/063-280-46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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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축산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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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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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