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산후 건강관리 지원

○ 출산모의 산후건강관리를 위한 비용 지원으로 산모의 건강증진과 아이 낳기 좋은 환경조성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도내 출산모의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및 이용료 지원 서비스
    - 도내 지정기관(산부인과, 한방과, 산후조리원) 중 1인 지정기관 1개소만 이용 가능
    - 1인 최대 20만원 지원
    -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사업신청 및 쿠폰사용 가능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산모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

  • 문의처

    건강증진과/063-280-2436

  • 근거 법령

    전북특별자치도 저출산·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, 전북특별자치도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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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