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산후 건강관리 지원
○ 출산모의 산후건강관리를 위한 비용 지원으로 산모의 건강증진과 아이 낳기 좋은 환경조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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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도내 출산모의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및 이용료 지원 서비스
- 도내 지정기관(산부인과, 한방과, 산후조리원) 중 1인 지정기관 1개소만 이용 가능
- 1인 최대 20만원 지원
-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사업신청 및 쿠폰사용 가능 -
지원 대상
○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산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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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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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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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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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건강증진과/063-280-24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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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전북특별자치도 저출산·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, 전북특별자치도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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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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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