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퇴비 발효촉진 지원
퇴비 부숙 촉진으로 가축분뇨 자원화 및 자연순환농업 활성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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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퇴비의 부숙을 돕는 퇴비 발효촉진제 구입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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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농업인(축산), 퇴비유통전문조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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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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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읍면 주민센터에 제출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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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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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축산과/063-280-32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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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제3조), 전북특별자치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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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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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