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퇴비 발효촉진 지원

퇴비 부숙 촉진으로 가축분뇨 자원화 및 자연순환농업 활성화

  • 지원 내용

    퇴비의 부숙을 돕는 퇴비 발효촉진제 구입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농업인(축산), 퇴비유통전문조직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읍면 주민센터에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

  • 문의처

    축산과/063-280-3283

  • 근거 법령

 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제3조), 전북특별자치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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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