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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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전북특별자치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카드매출액의 0.4% 지원(최대 30만원)
- 신청방법 등 문의사항은 시군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. -
지원 대상
○ 전북특별자치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
카드수수료 0.4%(최대 30만원 지원) -
신청 기한
시군 공고 후 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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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각 시군 지자체 공고 확인 후 신청 -
구비 서류
1. 신청서
2. 개인정보제공동의서 -
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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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전주시/063-281-2373
군산시/063-454-2683
익산시/063-859-5218
정읍시/063-539-5613
남원시/063-620-6345
김제시/063-540-3986
완주군/063-290-2414
진안군/063-430-8055
무주군/063-320-2357
장수군/063-350-2182
임실군/063-640-2403
순창군/063-650-1334
고창군/063-560-2351
부안군/063-580-4116 -
근거 법령
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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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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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
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