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전북특별자치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카드매출액의 0.4% 지원(최대 30만원)
    - 신청방법 등 문의사항은 시군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.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전북특별자치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
    카드수수료 0.4%(최대 30만원 지원)

  • 신청 기한

    시군 공고 후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각 시군 지자체 공고 확인 후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신청서
    2. 개인정보제공동의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

  • 문의처

    전주시/063-281-2373
    군산시/063-454-2683
    익산시/063-859-5218
    정읍시/063-539-5613
    남원시/063-620-6345
    김제시/063-540-3986
    완주군/063-290-2414
    진안군/063-430-8055
    무주군/063-320-2357
    장수군/063-350-2182
    임실군/063-640-2403
    순창군/063-650-1334
    고창군/063-560-2351
    부안군/063-580-4116

  • 근거 법령

   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