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아토피 예방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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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아토피피부염 예방관리 및 진단등록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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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기준중위소득 100%(4인가구 5,121,080원)이하 가정의 아토피 피부염 진단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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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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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피부과 전문의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및 한방의료기관에서 진단 및 치료후 해당 보건소에 등록 청구 -
구비 서류
1. 진단서 1부(상병코드 L20 반드시 기재)
2.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
3. 통장사본 1부
4. 주민등록등본 1부(단,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를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1부) -
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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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건강증진과/063-280-24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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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보건의료기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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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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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-
대상 특성
질병 / 질환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