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GAP 인증 심사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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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GAP 인증심사비 지원사업
- 농산물우수관리(GAP)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
- 식량작물, 원예작물, 특용작물 등을 포함한 전체 농산물
- 인증심사 시 필요한 인증 수수료 및 출장∙사후 관리비 지원(건당 25만원 한도) -
지원 대상
○ 농산물우수관리(GAP)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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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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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해당 시군 농림부서 문의
- 주민센터 : 읍면동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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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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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스마트농산과/063-280-46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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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농수산물 품질관리법(제110조), 농수산물 품질관리법(제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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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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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