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
의사상자에게 위로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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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의사상자 인정에 따른 위로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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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및재산을 구하다가 부상 또는 상해를 입은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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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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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 방문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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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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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사회복지정책과/063-280-47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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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전북특별자치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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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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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