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친환경 축산물 인증비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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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친환경축산물 인증받은 축산농가 및 생산자단체
-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보조금 400천원 보조금 지원 -
지원 대상
○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친환경축산물 인증받은 농가 및 생산자단체(신규,갱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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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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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해당 읍면동 및 시군 축산과 문의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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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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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축산과/063-280-26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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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축산법(제3조, 제2항), 전북특별자치도 저탄소ㆍ친환경 축산업 육성 조례(제5조, 제6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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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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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