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호국보훈수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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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수당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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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국가보훈대상자(시군 조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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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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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: 주소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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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시군별 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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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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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전주시 생활복지과/063-281-5131
군산시 복지정책과/063-454-3066
익산시 복지정책과/063-859-5348
정읍시 사회복지과/063-539-5452
남원시 주민복지과/063-620-6210
김제시 주민복지과/063-540-3824
완주군 사회복지과/063-290-2153
진안군 사회복지과/063-430-2309
무주군 사회복지과/063-320-2717
장수군 주민복지실/063-350-2071
임실군 주민복지과/063-640-2075
순창군 주민복지과/063-650-1251
고창군 사회복지과/063-560-2273
부안군 사회복지과/063-580-4736 -
근거 법령
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,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, 정읍시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지원 조례,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, 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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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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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