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호국보훈수당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수당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국가보훈대상자(시군 조례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: 주소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시군별 신청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

  • 문의처

    전주시 생활복지과/063-281-5131
    군산시 복지정책과/063-454-3066
    익산시 복지정책과/063-859-5348
    정읍시 사회복지과/063-539-5452
    남원시 주민복지과/063-620-6210
    김제시 주민복지과/063-540-3824
    완주군 사회복지과/063-290-2153
    진안군 사회복지과/063-430-2309
    무주군 사회복지과/063-320-2717
    장수군 주민복지실/063-350-2071
    임실군 주민복지과/063-640-2075
    순창군 주민복지과/063-650-1251
    고창군 사회복지과/063-560-2273
    부안군 사회복지과/063-580-4736

  • 근거 법령

   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,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, 정읍시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지원 조례,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, 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