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지원사업
축산농가 냄새 저감 시설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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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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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축산농가(축산업허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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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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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해당 시군 축산부서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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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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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축산과/063-280-32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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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제3조), 축산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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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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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