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
재해에 의한 양식수산물 피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복구 및 경영손실 보전으로 안정적인 양식수산물 재생산 활동 기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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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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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사업대상지역에서 양식업 인허가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양식수산물을 양식하고 있는 어업인, 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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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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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사업대상지역 수협 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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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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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수산정책과/063-280-26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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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농어업재해보험법,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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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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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어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