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
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

재해에 의한 양식수산물 피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복구 및 경영손실 보전으로 안정적인 양식수산물 재생산 활동 기여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사업대상지역에서 양식업 인허가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양식수산물을 양식하고 있는 어업인, 법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사업대상지역 수협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

  • 문의처

    수산정책과/063-280-2674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어업재해보험법,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어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