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돌봄)

충남 홍성 공공산후조리원 운영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이용료

    ◎ 1주(7일) : 91만 원

    ◎ 2주(14일) : 182만 원

    ※ 예약금 : 총 이용 금액의 10% - 이용료는 산모와 신생아 1명을 기준, 1일 기준 요금은 13만 원

    ※ 쌍생아 등의 출산으로 이용료 기준보다 신생아 1명마다 기준 이용료의 30%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

    ※ 요금 감면율 및 감면대상

    ※ 감면율 50% 적용 대상

    ○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
    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배우자

    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
    ○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산모

    ○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

    ○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

    ○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

    ○ 「5·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
    ○ 「의료급여법 시행령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

    ※ 감면율 40% 적용대상 : 둘째 자녀를 출산한 산모

    ※ 감면율 30% 적용대상 :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군에 주소를 가진 산모

    ※ 감면율 10% 적용대상 : 홍성의료원 산부인과에서 분만한 군, 외에 지역의 산모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산모와 출생아

  • 신청 기한

    분만 예정 달 2개월 전, 매달 첫 번째 월요일~ 수요일 오전 9시 ~ 오후 5시까지 (3일 간)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예약

    - 분만예정달 2개월 전, 매달 첫 번째 월요일~ 수요일 오전 9시 ~ 오후 5시까지 (3일 간) 100% 온라인 예약제로 진행

    예) 분만예정일이 2024년 9월일 경우 : 2024년 7월 1일(월) 9시부터 예약 열림

    분만예정일이 2024년 10월일 경우 : 2024년 8월 5일(월) 9시부터 예약 열림

    ※ 유의사항

    - 예약 시 모든 입력값은 필수 입력사항이며, 동일 산모로 중복예약 시 모든 일정 취소

    - 예약접수자는 관리자가 확인 후 최종 예약확정

    - 예약접수 인원이 마감되면, 대기자로 접수가 되며 대기자는 취소건수가 발생할 경우 예약 접수로 전환

    - 본인의 잘못된 입력 또는 실수로 인한 예약불가/취소는 당사자에게 책임

    - 비감면 대상자로 접수 후 감면대상자로 변경 불가

  • 구비 서류

    □ 감면율 50%

    ○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: 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계층증명서

    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배우자 : 장애인등록증, 가족관계증명서

    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 : 국가유공자(유족)증, 가족관계증명서

    ○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산모 :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

    ○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: 한부모가족증명서

    ○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: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, 가족관계증명서

    ○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: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

    ○ 「5·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 : 5·18 민주유공자 확인서, 가족관계증명서

    ○ 「의료급여법 시행령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: 상병코드가 기재된 의사진단서

    □ 감면율 : 40%

    ○ 둘째 자녀를 출산한 산모 :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

    □ 감면율 : 30%

    ○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군에 주소를 가진 산모 : 주민등록등본,가족관계증명서

    □ 감면율 : 10%

    ○ 홍성의료원 산부인과에서 분만한 군, 외에 지역의 산모 : 주민등록등본, 출생증명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

  • 문의처

    홍성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/041-630-6384

  • 근거 법령

    공주시 충남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55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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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