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
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 초기 비용을 지급하여 안정적 자립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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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아동양육시설·그룹홈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 대상으로 자립 초기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1인 1,000만원 지원(2회 분할 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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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(단, 아동복지법 시행(’24.2.9)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),
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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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시·군에 사전 신청 가능(보호종료 후 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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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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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남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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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충청남도 인구정책과/041-635-29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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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아동복지법(제38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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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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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5세 ~ 만 19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