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충청남도 유·초·중·고·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
충남도내 전 교육과정 학생 대상 무상급식 시행으로 학부모의 부당을 경감을 통해
차별없는 교육복지 실현과 지역생산 농산물, 농식품의 선순환 구조 마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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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무상급식 식품비 지원(유·초·중·고·특수학교 대상)
친환형 급식 식재료 현물 지원 (어·유·초·중·고·특수학교 대상) -
지원 대상
○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: 도내에 재학중인 유치원,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. 특수학교 학생
○ 친환경 식재료 차액지원 : 도내에 재학중인 어린이집, 유치원,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, 특수학교 학생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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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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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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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남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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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충청남도 농식품유통과/041-635-41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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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학교급식법(제8조, 제4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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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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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20세 이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