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
○ 전세사기, 역전세 현상 등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하여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가입 유도 및 전세사기 피해 예방 등 임차인 보호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(최대 40만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(HUG, HF, SGI)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, 연소득 ➊(청년) 5천만원, ➋(청년 외) 6천만원, ➌(신혼부부) 7.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 : 정부24(혜택알리미) · HUG 안심전세포털 온라인 신청(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절차 필요)
    - 정부24(혜택알리미)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신청서 작성(신청인 정보, 자격요건, 유의사항) 및 구비서류 첨부
    ※ 모든 자료는 발급원본·자필작성본을 저장·스캔‧촬영(PDF·JPG파일) 후 시스템 내 첨부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보증료 지원 신청서, 서약서, 본인 명의 통장 사본
    ○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,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*(납부액 기재)
    *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
    ○ 임대차계약서,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혼인관계증명서
    ○ 소득금액증명(최근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, 급여명세표, 소득금액증명원 등)
    -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‘사실증명(신고사실없음)’ 제출
    -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
    ※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
    ※ 또한, 접수는 신청인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* 신청 가능(위임장 제출필요)
    * 법정대리인,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(’동거인‘ 제외),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·비속을 의미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

  • 문의처

    국토교통부 콜센터/1599-0001
    천안시 공동주택과/041-521-5707
    공주시 허가건축과/041-840-7705
    보령시 건축과/041-930-2421
    아산시 공동주택과/041-530-6508
    서산시 주택과/041-660-2135
    논산시 도시주택과/041-746-6236
    계룡시 도시건축과/042-840-2934
    당진시 주택개발과/041-350-4502
    금산군 도시건축과/041-750-3112
    부여군 도시건축과/041-830-2402
    서천군 도시건축과/041-950-4474
    청양군 도시건축과/041-940-2823
    홍성군 허가건축과/041-630-1760
    예산군 건축과/041-339-7863
    태안군 신속허가과/041-670-2192

  • 근거 법령

    주거기본법(제1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가구 유형

    무주택세대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