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

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부와 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아동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자녀 양육부담 경감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
    - 사업목적 :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
    - 지원내용 :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1명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씩 지원
    - 지원대상 :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청소년부모* 가구의 자녀
    *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24세 이하인 청소년
    - 지원대상자 선정조건 : 청소년부모 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
    - 신청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/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
    - 제출서류 : 신청서,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(사실혼은 사실혼관계 확인서), 주민등록등본, 소득금액증명, 통장사본 등 ※ 자세한 서류 제출은 문의 필요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원대상 :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청소년부모* 가구의 자녀
    *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24세 이하인 청소년
    ○ 지원대상자 선정조건 : 청소년부모 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방법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/ 주민센터 방문신청
    ○ 신청권자 : 지원대상 가구주 및 가구원

  • 구비 서류

  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신청서, 사실혼관계 확인서(사실혼일 경우)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, 수급계좌 통장사본, 기타 증빙자료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

  • 문의처

    충남도청 여성가족정책과/041-635-2982
    천안시 여성가족과/041-521-5379
    공주시 가족지원과/041-840-8874
    보령시 가족지원과/041-930-3462
    아산시 여성복지과/041-537-3183
    서산시 가족지원과/041-660-3092
    논산시 복지정책과/041-746-5355
    계룡시 가정돌봄과/041-840-2282
    당진시 여성가족과/041-350-3695
    금산군 가족정책과/041-750-4113
    부여군 가족행복과/041-830-2512
    서천군 인구정책과/041-950-4074
    홍성군 여성가족과/041-630-1635
    예산군 가족지원과/041-339-7913
    태안군 가족정책과/041-670-2873

  • 근거 법령

    청소년복지 지원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5세 ~ 만 24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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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