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노란우산 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

폐업·노령 등 생계위협에 대비하여 생계안정 및 재기 기회 마련을 돕는 퇴직금 성격의 노란우산 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장려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
    -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 중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사업장이 충청남도에 소재한 소상공인 대상
    - 매월 부금 납입 시마다 가입 장려금 3만원 적립(최대 12개월, 36만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 중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사업장이 충청남도에 소재한 소상공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
    -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신청서 및 매출 증빙서류 제출
    - 가입창구*에서 주요사항 설명 및 신청서 작성 안내

    ○ 가입창구
    - (금융기관) 국민, 기업, 농협, 신한, 우리, 하나, 경남, 광주, iM, 부산, 전북, 제주(은행), 우정사업본부, 새마을금고중앙회, 수협중앙회
    - (기타채널) 중소기업중앙회, 공제상담사, 콜센터(1666-9988)

    ㆍ전산입력 : 신청서 제출여부, 매출액 확인 및 증빙서류제출여부 담당자 확인
    ㆍ최초 장려금 적립 시 안내문자 발송
    ㆍ당해연도 예산소진이 예상되는 시점에 지원신청 접수 중단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신청서
    2. 재무제표 ·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직전(또는 당해)년도 매출액 증빙서류
    - 대체가능서류 : 사업자등록증(간이과세자), 면세수입금액증명원(면세사업자),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(무등록소상공인), 주택임대차계약서(신규 주택임대사업자)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

  • 문의처

    충남도청 소상공경제정책과/041-635-3320
    노란우산공제 콜센터/1666-9988

  • 근거 법령

 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3조), 중소기업협동조합법(제106조), 중소기업협동조합법(제9조),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(제6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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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