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곤충산업 육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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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곤충농가 육성지원 : 곤충용 먹이(발효톱밥, 젤리 등), 식용곤충 안전성 검사비 지원
○ 곤충농가 기자재지원 : 곤충사료배합기, 온습도조절기 및 선별기, 건조기, 저온저장고 지원 -
지원 대상
○ 곤충 사육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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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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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시군구 :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
※ 시군 사정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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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남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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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림축산국 축산과/041-635-25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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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축산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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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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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