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양돈농가 육성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양돈농가 모돈 갱신 사업
    - 양돈농가 중 모돈 350두 이하 사육농가(사업비 잔액 발생 시 350두 초과 농가 지원 가능)
    - 규격돈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모돈 갱신(구입)비 지원

    ○ 양돈농가 육성
    - 도내 양돈농가
    - 가축 사양관리 개선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냉난방 시설, 자동급이시설, 고압세척기, 무침주사기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돼지 사육농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
    ※ 시군 사정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

  • 문의처

    축산과/041-635-2543

  • 근거 법령

    축산법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축산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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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