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양돈농가 육성지원
-
지원 내용
○ 양돈농가 모돈 갱신 사업
- 양돈농가 중 모돈 350두 이하 사육농가(사업비 잔액 발생 시 350두 초과 농가 지원 가능)
- 규격돈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모돈 갱신(구입)비 지원
○ 양돈농가 육성
- 도내 양돈농가
- 가축 사양관리 개선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냉난방 시설, 자동급이시설, 고압세척기, 무침주사기 지원 -
지원 대상
○ 돼지 사육농가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시군구 :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
※ 시군 사정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충청남도
-
문의처
축산과/041-635-2543
-
근거 법령
축산법(제3조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