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
    - 소득기준, 자녀순위 등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가정
    ※ 예외지원 대상 : 소득기준없이 지원가능 가정(희귀질환ㆍ중증난치질환 산모, 장애인 산모및 장애 신생아,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,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, 북한이탈주민 산모,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 산모, 분만취약지 산모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방문신청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    - 신청기한 :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

  • 문의처

    충청남도 인구정책과/041-635-4866

  • 근거 법령

    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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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