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한센병환자 진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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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한센병 환자의 이동진료 시 재가 환자 등이 시군 보건소에 내소하여 진료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교통비 및 중식비 등을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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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한센병 재가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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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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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개인이 신청하지 않고 보건소에 등록된 한센병환자중 이동진료 사업 참여자에 한해 지급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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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남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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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충청남도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/041-635-43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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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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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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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질병 / 질환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