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
도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,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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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근로자를 10인 미만으로 고용한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에 국민, 고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(20%) 지급
※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 및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에 한해 지원
소상공인에게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(20%) 지원
* 정부 두루누리 지원사업 통해 국민, 고용 사회보험료 80% 지원 + 도 20% 지원 -
지원 대상
○ 근로자 10인 미만 고용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
-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 원칙
○ 지원제외 대상
- 두루누리 사회보험 미지원 사업장
- 사업주 본인,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-
신청 기한
1월, 4월, 7월, 10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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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사업장 소재지 주민센터 신청
※ 천안(시청, 동남구청), 아산·계룡·청양(시·군청)
- 접수시기 : 1·4·7·10월
- 구비서류 : 지원신청서, 개인정보동의서(천안, 아산은 사업자등록증, 사회보험별 납부확인서, 통장사본 등 제출) -
구비 서류
○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(기명 또는 날인)
①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1부
②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체크리스트 1부
③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(근로자용) 1부
④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(사업장용) 1부
⑤ 사업자등록증
⑥ 사업장 사회보험별 납부확인서
- 국민연금보험료 월별 납부확인서
- 고용보험료 납부확인서
* 합산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가능
⑦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-
소관 기관
충청남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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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충남도청 콜센터/041-120
충남도청 소상공경제정책과/041-635-3320
천안시 일자리경제과/041-521-5609
공주시 경제과/041-840-8294
보령시 지역경제과/041-930-3714
아산시 지역경제과/041-530-6041
서산시 일자리경제과/041-660-2180
논산시 지역경제과/041-746-6013
계룡시 경제산업과/042-840-2493
당진시 지역경제과/041-350-4019
금산군 경제과/041-750-3012
부여군 경제교통과/041-830-2268
서천군 경제진흥과/041-950-4350
청양군 사회적경제과/041-940-2322
홍성군 경제정책과/041-630-1882
예산군 경제과/041-339-7253
태안군 경제진흥과/041-670-2678 -
근거 법령
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(제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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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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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
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