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의로운 도민 위로금 지원
-
지원 내용
○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,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도민에 대한 지원
-
지원 대상
○ 의로운 도민(가족)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의로운 행위자 신청 시 도 사회복지심의위원회 심의 후 의로운 행위 인정 결정 시 위로금 지원 -
구비 서류
의로운 도민 선정 신청서
사실 확인 조사서
위로금 지급신청서 -
소관 기관
충청남도
-
문의처
충청남도 복지보훈정책과/041-635-2614
-
근거 법령
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