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아동 생활안정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생활시설·가정위탁아동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
    - 사회적응훈련비 지원 : 연령별 월 1~10만원 지원
    - 간식비 지원 : 1인 일 2천원 지원
    - 자립지원 프로그램 : 1인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
    - 퇴소예정아동 운전면허취득비 : 1인 연간 80만원 실비 지원
    - 가정위탁 보호비 지원 : 아동 1인당 연간 72만원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기타 : 생활시설 및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해당 아동 파악 후 시군에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

  • 문의처

    충청남도 인구정책과/041-635-4873

  • 근거 법령

    아동복지법(제59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7세 이하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