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가금산업 육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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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도내 가금 사육농가에 안개분무시설, 자동급이·급수시설, 유로휀, 환기·순환휀, 생산성향상제, 고온스트레스 예방제 구입비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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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가금 사육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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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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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시군구 :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
※ 시군 사정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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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남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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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림축산국 축산과/041-635-25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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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축산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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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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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