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장애인 생활안정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장애수당 추가 : 장애인연금(기초, 차상위) 수급자에게 월 12,000원 지원

    ○ 부부장애수당 : 도내 부부장애인에게 월 35,000원 지원

    ○ 중증장애인 월동비 : 장애인연금(기초, 차상위) 및 장애아동수당(기초) 수급자에게 연간 131,000원 지원

    ○ 월세거주 주거비 : 중위소득 80% 이하 월세거주 장애인에게 월 5만원 지원

    ○ 장애인신문 구독 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에게 장애인신문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장애수당 추가 :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

    ○ 부부장애수당 : 부부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

    ○ 중증장애인 월동비 :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중 각 호 중, 한가지에 해당하는 자
    -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
    - 장애인아동수당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

    ○ 월세거주 주거비 :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인 월세거주 장애인가구

    ○ 장애인신문 구독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등록장애인세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

  • 문의처

    장애인복지과/041-635-2631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복지법(제3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