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장애인 생활안정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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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장애수당 추가 : 장애인연금(기초, 차상위) 수급자에게 월 12,000원 지원
○ 부부장애수당 : 도내 부부장애인에게 월 35,000원 지원
○ 중증장애인 월동비 : 장애인연금(기초, 차상위) 및 장애아동수당(기초) 수급자에게 연간 131,000원 지원
○ 월세거주 주거비 : 중위소득 80% 이하 월세거주 장애인에게 월 5만원 지원
○ 장애인신문 구독 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에게 장애인신문 지원 -
지원 대상
○ 장애수당 추가 :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
○ 부부장애수당 : 부부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
○ 중증장애인 월동비 :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중 각 호 중, 한가지에 해당하는 자
-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
- 장애인아동수당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
○ 월세거주 주거비 :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인 월세거주 장애인가구
○ 장애인신문 구독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등록장애인세대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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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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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남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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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장애인복지과/041-635-26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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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애인복지법(제3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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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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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