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치매환자 관리지원

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무상 공급하여 치매환자 및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대상 :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(집에 거주하는)치매환자
    - 한달 이상 입소, 입원시 해당기간에 대해서 물품을 제공 하지 않음
    ○ 지원내용 : 인지강화·재활 용품, 미끄럼방지용품, 약달력, 약보관함, 기저귀 및 위생관리용품, 물티슈, 방수매트, 위생매, 욕창예방용품 등 조호물품 지급
    ※ 지자체별 보유 품목 상이하여, 해당 거주 지역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확인
    ○ 제공기간: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 가능
    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제공기간 적용 제외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치매상담센터 등록자 중 재가(집에 거주하는) 치매환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 등록된 자 또는 가족 신청

    ○ 신청서류
    - 치매환자관리지원 : (공통)조호물품지원신청서, (필요시)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

  • 문의처

    보건복지국 건강증진식품과/041-635-4339

  • 근거 법령

    충청남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9조, 제2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질병 / 질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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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