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치매환자 관리지원
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무상 공급하여 치매환자 및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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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(집에 거주하는)치매환자
- 한달 이상 입소, 입원시 해당기간에 대해서 물품을 제공 하지 않음
○ 지원내용 : 인지강화·재활 용품, 미끄럼방지용품, 약달력, 약보관함, 기저귀 및 위생관리용품, 물티슈, 방수매트, 위생매, 욕창예방용품 등 조호물품 지급
※ 지자체별 보유 품목 상이하여, 해당 거주 지역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확인
○ 제공기간: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 가능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제공기간 적용 제외 -
지원 대상
○ 치매상담센터 등록자 중 재가(집에 거주하는) 치매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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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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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 등록된 자 또는 가족 신청
○ 신청서류
- 치매환자관리지원 : (공통)조호물품지원신청서, (필요시)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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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남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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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건복지국 건강증진식품과/041-635-43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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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충청남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9조, 제2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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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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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대상 특성
질병 / 질환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