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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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보장구 수리지원사업
- 보장구 고장시 방문 수리서비스 제공
ㆍ출장비와 기술료는 전액 지원
ㆍ부품비는 지원한도 내 지원(기초수급자·차상위 연 30만원, 일반 연 20만원) -
지원 대상
○ 보장구 수리지원사업
- 충청남도 내 보장구를 이용하는 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장애인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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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 문의 및 신청
- 신청서 등 제출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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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남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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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천안시 노인장애인과/041-521-5395
공주시 경로장애인과/041-840-8133
보령시 사회복지과/041-930-3636
아산시 경로장애인과/041-540-2664
서산시 경로장애인과/041-660-2443
논산시 복지정책과/041-746-5365
계룡시 사회복지과/042-840-2332
당진시 경로장애인과/041-350-3351
금산군 주민복지지원과/041-750-2502
부여군 사회복지과/041-830-2096
서천군 사회복지실/041-950-4076
청양군 통합돌봄과/041-940-2102
홍성군 가정행복과/041-630-1944
예산군 주민복지과/041-339-7402
태안군 복지증진과/041-670-2776 -
근거 법령
장애인복지법(제6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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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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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