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보장구 수리지원사업
    - 보장구 고장시 방문 수리서비스 제공
    ㆍ출장비와 기술료는 전액 지원
    ㆍ부품비는 지원한도 내 지원(기초수급자·차상위 연 30만원, 일반 연 20만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보장구 수리지원사업
    - 충청남도 내 보장구를 이용하는 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장애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 문의 및 신청
    - 신청서 등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

  • 문의처

    천안시 노인장애인과/041-521-5395
    공주시 경로장애인과/041-840-8133
    보령시 사회복지과/041-930-3636
    아산시 경로장애인과/041-540-2664
    서산시 경로장애인과/041-660-2443
    논산시 복지정책과/041-746-5365
    계룡시 사회복지과/042-840-2332
    당진시 경로장애인과/041-350-3351
    금산군 주민복지지원과/041-750-2502
    부여군 사회복지과/041-830-2096
    서천군 사회복지실/041-950-4076
    청양군 통합돌봄과/041-940-2102
    홍성군 가정행복과/041-630-1944
    예산군 주민복지과/041-339-7402
    태안군 복지증진과/041-670-2776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복지법(제6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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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