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일자리)
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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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취업취약계층에게 지역특화 자원등을 활용한 생산적 일자리제공으로 서민생활 안정화 및 지역자립기반 마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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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취업취약계층(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 기준중위소득 70%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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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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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지역 소재 주민센터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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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남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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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천안시 일자리경제과/041-521-5607
공주시 경제과/041-840-8288
보령시 지역경제과/041-930-3722
아산시 일자리경제과/041-540-2007
서산시 일자리경제과/041-660-2585
논산시 투자유치과/041-746-6433
계룡시 경제산업과/042-840-2492
당진시 지역경제과/041-350-4023
금산군 경제과/041-750-3023
부여군 경제교통과/041-830-2263
서천군 투자활력과/041-950-4123
청양군 사회적경제과/041-940-2338
홍성군 경제정책과/041-630-1353
예산군 경제과/041-339-7282
태안군 주민공동체과/041-670-6160 -
근거 법령
고용정책 기본법(제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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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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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64세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-
대상 특성
구직자 / 실업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