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축산농가 차단방역시설 지원
양축농가 차단방역시설지원을 통해 차단방역을 강하여 재난형 가축질병 발생 최소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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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축산농가 차단방역시설 지원
- (터널형 소독시설) 10만수 이상 산란계농가 우선 지원
(대인소독기) 전 축종
(출입구 소독시설) 전 축종 -
지원 대상
○ 관내 축산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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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2026.01.01~2026.02.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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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청 : 해당시군 가축방역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시군 문의 후 사업신청(신청서, 가축사육 허가증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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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남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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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림축산국 동물방역위생과/041-635-41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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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가축전염병 예방법, 가축전염병 예방법(제50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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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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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