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축산농가 차단방역시설 지원

양축농가 차단방역시설지원을 통해 차단방역을 강하여 재난형 가축질병 발생 최소화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축산농가 차단방역시설 지원
    - (터널형 소독시설) 10만수 이상 산란계농가 우선 지원
    (대인소독기) 전 축종
    (출입구 소독시설) 전 축종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관내 축산농가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6.01.01~2026.02.28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청 : 해당시군 가축방역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시군 문의 후 사업신청(신청서, 가축사육 허가증 등)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

  • 문의처

    농림축산국 동물방역위생과/041-635-4111

  • 근거 법령

    가축전염병 예방법, 가축전염병 예방법(제50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축산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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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