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논 타작물 기반조성 지원
ㅇ 논 형상을 유지하면서 논에 타작물 재배를 위한 토양・배수 개선
ㅇ 기계・장비를 지원 타작물 재배를 용이하게 하고 농가 소득 증대
▸추진근거 : 농업·농촌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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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논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, 농업법인, 생산자 단체
- (기반조성) 새로운 필지 타작물 재배 농지 조성 농업인,농업법인,생산자단체
- (농 기 계) 20ha 이상 논 타작물 경작 경영체, 단지
○ 지원내용 : 논 타작물을 재배를 위한 기반조성 및 농기계 구입지원
- (기반조성) 배수로 정비를 위한 장비 임차비, 암거배수 설치비 등 배수개선
- (농 기 계) 파종기, 방제용 드론, 콩 선별기, 방제기 등 -
지원 대상
○ 도내 논타작물 재배 하는 농업인, 농업법인, 생산자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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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2025. 2. 17. ~ 2025. 3. 1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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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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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남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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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림축산국 스마트농업과/041-635-40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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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,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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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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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