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
    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최대 40만원 한도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가정 및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시군 보건소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,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세대분리 경우), 서비스 이용 영수증(제공기관 발급),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, 위임장(대리 신청의 경우)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

  • 문의처

    충청남도 인구정책과/041-635-4866

  • 근거 법령

    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, 충청남도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(제10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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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