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고령자 주택개조 지원사업

○ 장애 유형 및 신체적·인지적 기능의 저하를 고려한 맞춤형 주택 개·보수를 통해 주거 안전성과 생활 편의성을 증진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(수급자, 차상위 등)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
    - 화장실개선, 문턱 낮추기, 미끄럼방지시설, 안전손잡이 설치, 배리어프리분야 등(건축·설비 부문 포함)(가구당 700만원 이내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(수급자, 차상위 등)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시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연령, 주택 노후불량정도, 소득수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서
    ○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등기부등본)
    ○ 건축물대장
    ○ 임대인 개보수 동의서(*임차인인 경우 한함)
    ○ 자격 증명서(수급자, 차상위, 장애인 등)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

  • 문의처

    충청남도 주택도시과/041-635-4668
    천안시 복지정책과/041-521-5625
    공주시 허가건축과/041-840-7705
    보령시 건축과/041-930-2423
    아산시 공동주택과/041-540-2948
    서산시 주택과/041-660-3020
    논산시 도시주택과/041-746-6236
    계룡시 도시건축과/042-840-2934
    당진시 주택개발과/041-350-4502
    금산군 도시건축과/041-750-3112
    부여군 도시건축과/041-830-2402
    서천군 도시건축과/041-950-4474
    청양군 도시건축과/041-940-2823
    홍성군 건축허가과/041-630-1760
    예산군 건축과/041-339-7863
    태안군 신속허가과/041-670-2192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