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시장유통 인삼 컬러박스 및 포장재 지원
○ 안전성 확보 단계별 컬러박스 구분 유통으로 소비자 신뢰도 향상
○ 수매 작업 편의를 위한 포장재 지원으로 인삼 재배농가 비용 절감 도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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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사업내용 : 수삼 컬러박스 및 수매용 포장재 지원
○ 사업대상 : 충남 인삼생산 농가, 생산자단체, 인삼농협 등
○ 지원비율 : 보조 70%(도비 21%, 시군비 49%), 자부담 30%
○ 지원단가 : (컬러박스) 4,500원/박스당, (포장재) 10,000원/매당
▷ (컬러박스) 3가지 유형으로 기존 박스에 색상별 3줄 표현
- (녹색) 생산단계 GAP인삼 매뉴얼 준수 인삼
- (황색)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실시 생삼
- (흰색) 생산실명제 신청 농가
▷ (포 장 재) P.P대(대형포대), 1매 1,000kg -
지원 대상
○ 충남 인삼생산 농가, 생산자단체, 인삼농협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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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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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○ 신청서, 인삼경작신고확인증, 농업경영체등록증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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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남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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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남부출장소 인삼약초세계화과/041-635-77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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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, 인삼산업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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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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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 -
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사회복지시설 기관 / 단체 농업, 임업 및 어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