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
부모, 어린이집, 영유아가 모두 만족하는 보육정책 시행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충남의 기틀 마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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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 3-5세 아동에게 표준보육비용과 동일하게 차액보육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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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만 3~5세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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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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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관내 어린이집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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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남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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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보육정책과/041-635-42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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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,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(제1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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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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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3세 ~ 만 5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