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청정우유 생산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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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축산농가 헬퍼지원 사업 : 일손이 필요한 한우, 젖소 사육농가에 사료 배합, 착유 등 축사 관리를 도와주는 도우미 이용료 지원
○ 낙농 안전축산물 생산 : 젖소, 육우 사육 농가에 젖소 개량을 위한 등록비용 및 기자재 및 생산성 향상제 등 지원 -
지원 대상
○ 소 사육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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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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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시군 사정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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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남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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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천안시 축산과/041-521-5737
공주시 축산과/041-840-8873
보령시 축산과/041-930-7915
아산시 축수산과/041-537-3817
서산시 축산과/041-660-3917
논산시 축수산과/041-746-6104
계룡시 농림과/042-840-2653
당진시 축산지원과/041-350-4233
금산군 농업정책실/041-750-2583
부여군 축산과/041-830-2256
서천군 산림축산과/041-950-4386
청양군 산림축산과/041-940-2314
홍성군 축산과/041-630-1980
예산군 산림축산과/041-339-7822
태안군 농정과/041-670-2164 -
근거 법령
낙농진흥법(제3조), 축산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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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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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