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청정우유 생산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축산농가 헬퍼지원 사업 : 일손이 필요한 한우, 젖소 사육농가에 사료 배합, 착유 등 축사 관리를 도와주는 도우미 이용료 지원

    ○ 낙농 안전축산물 생산 : 젖소, 육우 사육 농가에 젖소 개량을 위한 등록비용 및 기자재 및 생산성 향상제 등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소 사육농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시군 사정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

  • 문의처

    천안시 축산과/041-521-5737
    공주시 축산과/041-840-8873
    보령시 축산과/041-930-7915
    아산시 축수산과/041-537-3817
    서산시 축산과/041-660-3917
    논산시 축수산과/041-746-6104
    계룡시 농림과/042-840-2653
    당진시 축산지원과/041-350-4233
    금산군 농업정책실/041-750-2583
    부여군 축산과/041-830-2256
    서천군 산림축산과/041-950-4386
    청양군 산림축산과/041-940-2314
    홍성군 축산과/041-630-1980
    예산군 산림축산과/041-339-7822
    태안군 농정과/041-670-2164

  • 근거 법령

    낙농진흥법(제3조), 축산법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축산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