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등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(의증환자) 및 그 배우자(보호자) 대상
    - 1인당 연간 48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기관의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액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(의증환자) 및 그 배우자(보호자)
    -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〔별표 11의2〕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,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도민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후유증상서비스카드 등을 근거로 해당 시․군 보건소에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휴유증상서비스카드 또는 진폐의증 판정확인서 1부
    - 혼인관계증명서 1부 (배우자가 있을 경우)
    - 주민등록 등본 1부
    - 신청자가 대리인(직계존비속 및 배우자)일 경우 관련 증빙서류 1부.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

  • 문의처

   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/041-635-4313

  • 근거 법령

    충청남도 진폐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질병 / 질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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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