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도내 중·고등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지원
    - 1인 50만원 한방치료 지원(3개월 기준)
    ㆍ중위소득 100%이하 및 기타 희망자
    - 3개월(월 2회 이상) 한방 치료기관 방문치료
    ㆍ뜸, 침, 부항, 한방물리치료, 탕약 등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2026.1.1.이후 충남에 주소를 둔 도내 중·고등학교 여학생 및 학교 밖 여성 청소년 중 중위소득 100%이하 및 기타 희망자

    ○ 참조자료
    - 충청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(사업)
    -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(정의) 2호, 3호. 4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정부24온라인린청 가능
    ○ 방문 신청 가능
    - 구비서류 : 사업 신청서, 행정정보제공 동의서 제출, 가족관계증명서
    ※ 온라인 조회 : 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, 건강보험 자격확인서

    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신청 후 지원결정통지 확정 후 한의원 방문 치료
    - 구비서류
    ※ 지원결정통지 유효기간 :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(기한경과시 재발급)

    ○ 치료 종료 후 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치료비 청구
    - 구비서류 : 통장사본, 진료내약서, 영수증, 지원결정통지서사본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

  • 문의처

    천안시동남구보건소/041-521-5049
    천안시서북구보건소/041-521-5044
    공주시보건소/041-840-3246
    보령시보건소/041-930-5965
    아산시보건소/041-537-3514
    서산시보건소/041-661-6581
    논산시보건소/041-746-5831
    계룡시보건소/042-840-3564
    당진시보건소/041-360-6056
    금산군보건소/041-750-4365
    부여군보건소/041-830-8718
    서천군보건소/041-950-6748
    청양군보건의료원/041-940-4534
    홍성군보건소/041-630-9082
    예산군보건소/041-339-6071
    태안군보건소/041-671-5248

  • 근거 법령

    한의약 육성법(제3조), 국민건강증진법(제19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3세 ~ 만 18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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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