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

대학등록금 지원을 통한 대학 입학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대상 : 충남도내 저소득 한부모가족
    -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

    ○ 지원내용 :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대학 신입생에게 1학기 대학등록금·입학금 지원
    (계절학기, 기숙사비, 교재구입비, 학생회비 등 지원불가)

    ○ 지원금액 : 국가 및 학교 등에서 지원받은 장학금을 제외한 실비 지원

    ※ 신청 접수에 따라 지원금액 확정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대학 신입생
    - 수료 시 교육부에서 대학학위를 인정하는 교육기관 입학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6. 4. 1. ~ 2026. 5. 6.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    - 한부모가족증명서, 대학교육비 납입증명서, 통장사본 등 필요

  • 구비 서류

    한부모가족증명서, 대학등록금 납입영수증, 통장사본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

  • 문의처

    충남도청 여성가족정책과/041-635-2982
    천안시 여성가족과/041-521-5379
    공주시 가족지원과/041-840-8874
    보령시 가족지원과/041-930-3462
    아산시 여성복지과/041-537-3183
    서산시 가족지원과/041-660-3092
    논산시 복지정책과/041-746-5355
    계룡시 가족돌봄과/042-840-2282
    당진시 여성가족과/041-350-3695
    금산군 가족정책과/041-750-4113
    부여군 가족행복과/041-830-2512
    서천군 인구정책과/041-950-4328
    청양군 복지정책과/041-940-2093
    홍성군 가정행복과/041-630-1635
    예산군 가족지원과/041-339-7914
    태안군 가족정책과/041-670-2873

  • 근거 법령

    한부모가족지원법(제17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대학(원)생
  • 가구 유형

    한부모 / 조손가정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