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
어선어업 정책보험료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연근해 어선어업인의 어선원 재해보험료, 어선 재해보험료, 어업인 안전공제 중 국비를 제외한 납입 보험료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충청남도에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으로 "어선원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재해보상보험"에 가입한 자

    ○ 충청남도에 주소지를 둔 어업인으로 어업인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수협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

  • 문의처

   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/041-635-2772

  • 근거 법령

  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어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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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