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어선어업 정책보험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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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연근해 어선어업인의 어선원 재해보험료, 어선 재해보험료, 어업인 안전공제 중 국비를 제외한 납입 보험료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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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충청남도에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으로 "어선원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재해보상보험"에 가입한 자
○ 충청남도에 주소지를 둔 어업인으로 어업인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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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수협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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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남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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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/041-635-27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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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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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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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어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