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
충남 도내 잠수어업인중 잠함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치료로 건강증진 삶유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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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내용 : 잠수어업인이 잠수어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잠함(감압)병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
○ 지원한도 : 개인별 월 3회까지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(4회부터 50% 지원) -
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 :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잠수 어업인으로 등록된 충남도민으로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잠함(감압)병 질환자
-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근해잠수기어업에 종사하는 잠수사
- 어업신고를 하고 나잠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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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홍성의료원 고압산소치료센터 : 041-630-6583
(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) -
구비 서류
잠수어업인등록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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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남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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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충남도청 보건정책과/041-635-42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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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,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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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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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어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