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

충남 도내 잠수어업인중 잠함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치료로 건강증진 삶유지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내용 : 잠수어업인이 잠수어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잠함(감압)병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

    ○ 지원한도 : 개인별 월 3회까지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(4회부터 50% 지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원대상 :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잠수 어업인으로 등록된 충남도민으로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잠함(감압)병 질환자
    -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근해잠수기어업에 종사하는 잠수사
    - 어업신고를 하고 나잠어업에 종사하는 사람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홍성의료원 고압산소치료센터 : 041-630-6583
    (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)

  • 구비 서류

    잠수어업인등록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

  • 문의처

    충남도청 보건정책과/041-635-4295

  • 근거 법령

   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,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어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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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