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난치병 치료 후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저소득 난치병 환자 난치병 치료비 지원
    - 난치병종류 : 백혈병, 심장질환, 혈우병, 뇌졸증, 심부전증, 협심증, 자폐증, 소아마비, 뇌성마비, 외상성뇌손상, 화상, 정형장애,
   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난치병으로 심의의결한 질병
    - 지원내용 : 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중 3,000만원 범위에서 심의위원회가 지원 결정한 금액(2024년도 이후 신규 대상자 적용, 기존 대상자는 2천만원 이내 지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충청남도 내 1년 이상 거주중인 자 중 난치병 환자로 기준 중위소득 80% 이하인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읍면동 문의 및 신청
    - 신청서, 개인정보동의서 등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진료비 영수증 및 내역, 통장사본, 치료비 지원신청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

  • 문의처

   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/041-635-2634

  • 근거 법령

    희귀질환관리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 중위소득 200% 초과
  • 대상 특성

    질병 / 질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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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