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축산악취 개선사업
-
지원 내용
○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시설 장비 등 지원(시군 단위 국비 공모사업)
-
지원 대상
○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(시군단위 공모사업)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
- 시군구 : 시군에 사업신청 → 농가별 내역을 취합하여 세부계획서 작성 후 도에 사업신청 → 도 평가 → 농식품부 평가 → 사업대상 시군 선정
※ 농림축산식품부 공모계획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충청남도
-
문의처
축산과/041-635-4105
-
근거 법령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제3조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