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축산악취 개선사업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시설 장비 등 지원(시군 단위 국비 공모사업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(시군단위 공모사업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
    - 시군구 : 시군에 사업신청 → 농가별 내역을 취합하여 세부계획서 작성 후 도에 사업신청 → 도 평가 → 농식품부 평가 → 사업대상 시군 선정
    ※ 농림축산식품부 공모계획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

  • 문의처

    축산과/041-635-4105

  • 근거 법령

 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축산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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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