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노인 고용장려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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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관내 중소기업 중 노인(만 60세 이상)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고용 시 최저임금의 최대 30% 보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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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노인(만60세 이상)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 중인 중소기업 중 지원 희망 중소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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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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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신청구비서류 지참 후 접수처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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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남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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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저출산보건복지실 노인복지과/041-635-42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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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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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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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