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난임부부에게 침, 뜸 등 임신에 필요한 한방 의료서비스 제공 및 한약치료비 지원
    - (지원대상)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(사실혼 포함)
    - (지원금액) 여성 150만원, 남성 100만원 범위 내 지원
    - (치료기간) 실치료기간 3개월 + 관찰기간 1개월
    * 실 치료기간 및 관찰기간 동안 양방 보조생식술 금지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난임부부(사실혼 포함) 중 6개월 이상 도내 주민등록거주자
    - (여성) 지난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은 여성
    - (남성) 난임진단서 상 남성요인 또는 원인불명 사유가 포함된 남성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신청서 1부
    개인정보동의서 1부
    난임진단서 1부
    기초검사(식전검사 1부)
    - 일반 혈액검사 : AST, ALT, r-GTP, CHOLESTEROL, Triglyceride, GLUCOSE, BUN, Creatinine, WBC, RBC, Hemoglobin, Hematocrit, platelet
    ※ 최근 3개월 이내 시행한 동일 혈액검사의 결과지를 소지한 경우 해당 결과지 제출로 검사를 대신할 수 있음
  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
    세대분리 및 다문화가정: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각1부
  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

  • 문의처

    충청남도 인구정책과/041-635-2973

  • 근거 법령

    충청남도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(제10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예비부모 / 난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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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